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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부모급여 제도는 계속됩니다.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로, 만 0~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신청서류, 지급방법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부모급여 지원대상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
- 0세: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
- 1세: 생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
-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또는 복수국적자, 난민인정자,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거주자 포함
-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아동 포함 (의료급여 전산번호 대상 포함)
※ 단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.
2. 부모급여 신청방법
- 오프라인 신청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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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모급여 신청기간
-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
- 출생일 이후 빠를수록 좋으며,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
- 예: 7월에 출생하고 7월에 신청 시, 7월분부터 지급
- 단, 지급일은 매월 25일경
4. 부모급여 신청서류
- 아동의 주민등록등본
- 부모의 신분증(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)
- 통장 사본 (지급계좌 확인용)
-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(지자체에 따라 상이)
※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, 주민등록등본 등은 자동 연동되어 간편 신청 가능
5.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금액
📌 가정양육 시
- 0세 아동: 월 100만 원
- 1세 아동: 월 50만 원
📌 어린이집 이용 시 (보육료 차액 지급)
- 0세: 보육료(54만 원) + 차액 부모급여(46만 원)
- 1세: 보육료(47만 5천 원) + 차액 부모급여(2만 5천 원)
현금 지급은 매월 25일에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, 별도 지급 요청이 없는 한 자동 지급됩니다.
2025년 부모급여는 전 국민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책으로,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특히 출생 후 바로 신청하면 더 많은 개월 수를 받을 수 있으니,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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